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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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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규정

속사초등학교 학교생활규정

 

1 장 총 칙

 

1원리본교는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의사를 수렴하여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는 제반 규정을 제·개정 운영하여야 한다.

2명칭이 규정은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속사초등학교 학교생활규정이라고 한다.

3목적이 규정은 학교에서 보장해야 할 학생들의 인권을 바탕으로 권리와 자유를 명시하고 학교구성원 모두가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을 제시함으로써 속사초등학교 학생의 인권과 민주적 학생자치를 보장하고 참여와 소통의 학교문화 속에서 민주시민으로 살아가며 인권의 소중함을 배우고 실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4적용근거이 규정은헌법,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교육기본법12(학습자),·중등교육법8(학교규정), 18(학생의 징계, 학생의 인권보장), 20(교직원의 임무),·중등교육법 시행령9(학교규정의 기재사항 등)에 근거하여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5원칙 

이 규정은 모든 학교생활에서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무차별의 원칙, 최선의 이익 원칙, 생존·보호·발달의 원칙, 참여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학생인권에 대한 제한은 교육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 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한다.

6학교 구성원의 책무

학교장, 교직원 및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학생은 학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규범을 준수하며, 교직원과 다른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장애학생 및 다문화 학생이 차별받지 않게 해야 하며, 임신, 임신중단, 출산, 이성교제 등의 사유로 자퇴권고, 전학, 퇴학 등 과도한 학습권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학생의 권리와 책임

 

5학생의 권리와 책임

학생의 인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이다.

학생은 교직원으로부터 체벌 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다.

학생은 학칙 및 학교생활규정의 범위 안에서 자치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학생은 학교생활규정을 준수하고 교사의 교권과 다른 학생의 인권이 보장되도록 노력할 책임 이 있다.

 

3 장 학생생활

1절 학생선도위원회

 

6학생선도위원회

학생의 생활지도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학생선도위원회를 둔다.

학생선도위원회는 전 교원의 구성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교감으로 하며, 생활담당교사(간 사)는 주무가 되며, 사안에 따라 재구성하여 소집할 수 있다.

위원회는 사안발생 시 위원회장의 명으로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 수 이상의 참석으 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심의 전에 반드시 학생 및 학부모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위원회에서 협의된 내용은 반드시 회의록에 기록하여 보관하고, 협의 결정된 사항은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7기능

학교 내·외에서의 절도, 음주, 흡연, 학생이 아닌 자에 대한 폭행, 금품갈취 등 학교폭력이 아닌 사안들을 처리한다.

    1. 학생선도에 관한 자료의 조사 분석 및 연구

    2. 학생선도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

    3. 학생선도위원회 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도·조언

    4. 기타 학생 선도에 관한 사항

2절 교내생활

 

8기본품행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 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9시설이용 및 환경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교내의 시설물에 낙서 등을 해서는 안 된다.

10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학교 일과 중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11교우관계교내에서는 동급생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12폭력예방

학생들은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력)에 끼어들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조를 미리 알아차렸을 경우나 폭력 또는 집단 괴롭힘이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즉시 알려야 한다.

     1. 담임교사나 혹은 생활담당 교사, 교무실

     2. (해당)학생의 보호자

     3. 학교나 교육청 홈페이지 또는 소리(신고)

     4. 학교폭력 신고전화 117로 통합

괴롭힘을 당한 학생은 담임교사나 상담교사 혹은 보호자에게 알려야 하며 익명의 방법을 활용 할 수도 있다.

학생간 일어난 폭력사안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13폭력예방 계획수립생활지도담당교사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계획을 학년 초에 별도의 학교폭력예방교육 계획과 학교폭력전담기구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한다.

14이성교제

학생들은 양성평등 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이성 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담임교사나 원하는 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올바른 성 가치관 발달과 건전한 성의식 형성을 위한 성교육은 교과와 관련지어 반드시 지도 받아야 한다.

15동아리활동특기적성 교육과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한 교내 동아리활동 등 건전한 단 체 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학생은 동아리활동, 자율활동 및 특기적성 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

동아리의 결성을 위해서는 활동목적과 계획을 작성하여 동아리활동 담당부서에 등록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지도교사를 둔다.

 인가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다.

인가된 동아리는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에 각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6두발복장 등 용모두발과 용의복장은 자율성을 보장하여 개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관련된 규정은 학생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정하되 학교 구성원(학교장, 학생, 학부모, 교원)의 적극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운영할 수 있다.

17기타 교내생활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 요할 경우에는 해당교사의 임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실외 활동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할 때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등교 후, 하교 전 교문 밖 출입을 하고자 할 때

18학급내 봉사활동학생의 학급 내 봉사활동 사항은 각 항과 같다.

학급 내봉사활동(일인일역) 임무를 책임감을 가지고 이행한다.

활동내용은 학생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정한다.

학급 비품 관리와 파손에 주의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당 교사에게 즉시 알려 준다.

19학생출결 속사초등학교 학교규칙과 학업성적관리규정의 출결규정에 따른다.

20수업2021.03.24. 삭제

21휴업일2021.03.24. 삭제

22출결2021.03.24. 삭제

23경조사의 결석2021.03.24. 삭제

24출석사항의 평가2021.03.24. 삭제

25결석의 종류2021.03.24. 삭제

26수료2021.03.24. 삭제

 

 

3절 교외생활

 

27교외생활학생의 교외생활에 대한 규정은 청소년관련법에 준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지켜야 한다.

학생은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교통규칙, 공중도덕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청소년유해업소 출입을 금한다.

28보호자의 의무학생의 보호자는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이 되도록 지도 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4절 정보통신

 

29사이버 생활다음 각 호와 같다.

사이버 공간에서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하여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유해 사이트 접속과 불법 유해 매체를 멀리한다.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언어는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한다.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쓰도록 권장한다.

컴퓨터는 정해진 이용 시간을 지킨다.

30정보통신기기 관리교직원과 학생은 교내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한다.

학교에서 휴대전화는 수업 등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 스스로 자율적으로 관리한다.

교사의 동의 없이 수업 등 교육활동이나 학교생활교육, 개인생활 등의 내용을 녹음, 녹화,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엄금한다.

학생이 수업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활동을 방해한 경우, 교사는 사용 중단을 권고한다.

교내 각종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끼며 관리를 철저히 한다.

 

 

5절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31회원어린이회 회원은 본교에 재학하는 전교생으로 한다.

32권리 및 의무어린이회 회원은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정해진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33협의 사항어린이회에서 협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학생 연구 활동

문화, 예술, 체육, 취미활동

각종 봉사활동

학교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방제 및 지원활동 

34승인2021.03.24. 삭제

35학급회 임원2021.03.24. 삭제

36직무 및 선출

전교어린이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교어린이 회장은 회의를 통괄하고 학생회를 대표한다.

    2. 전교어린이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임원의 선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교 회장과 부회장은 3~6학년 학생이 참여하는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37전교어린이회어린이회 심의의결기관으로 전교어린이회를 둔다.

전교어린이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6학년 재학생으로 구성한다.

    2. 의장은 회장이 된다.

전교어린이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제 토의 및 의결

    2. 기타 필요한 사항

38학급어린이회 학급 어린이회는 다음과 같이 조직운영한다.

학급 어린이회 구성은 각 학년 학생으로 구성한다.

학급 어린이회 운영은 학생 스스로 하되 담임교사의 지도를 받을 수 있다.

 

3 장 학생 생활 지도

 

1절 생활지도

 

39안전지도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 한다.

실험실습 및 체육 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학교 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물놀이등산빙판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하교 시 교통안전 지도를 위하여 교사와 학생으로 구성된 교통안전 지도반을 운영할 수 있다.

신체 상해를 불러올 수 있는 위험한 장난감을 소지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40진로지도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진로지도에 힘쓴다.

정기적으로 관련 표준화검사를 실시하여 진로지도에 활용한다.

진로교육에 대한 자료를 확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한다.

진학 및 직업에 대한 교육은 학년 수준에 맞게 전 학년이 실시한다.

전문가를 초청하거나 현장 체험학습 등을 통한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41교외생활 지도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 학생들이 비행 을 저지르지 않도록 계도 및 선도한다.

42교육상담교사는 학습자의 기본권을 존중하여야 하며 교사는 학습자에게 학업 및 생활 전반에서 문제가 발생할 시 일차적으로 학습자와 상담, 전문상담시설을 이용한 상담 및 학부모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43보호자의 책임보호자는 교사의 교육권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하며 학생이 교내ㆍ외 생활 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ㆍ정 신적 피해 보상은 물론 도의적 책임을 진다.

44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학교 생활지도를 목적으로 한 소지품 검사는 금지한다.

학생은 교과활동을 위해 허용된 경우 외에는 흉기류(학용품 외의 칼이나 공구류 등), 흡연 관련 물품(담배, 라이터 등 화기류), 향정신성 의약품(본드, 환각성 약품 등), 음란물등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기타 학생의 소지품 검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학생, 보호자 교사의 의견을 들어 학교장이 정한다.

 

 

2절 학생포상

 

45학생포상학생포상은 학교규칙의 학생포상(졸업생·재학생)에 따른다.

46시기2021.03.24. 삭제

47외부로부터의 시상2021.03.24. 삭제

48공로부문2021.03.24. 삭제

49모범부문2021.03.24. 삭제

50근면부문2021.03.24. 삭제

51특별상2021.03.24. 삭제

52선행상2021.03.24. 삭제

 

 

3절 징 계

 

53선도원칙징계원칙은 다음과 같다.

학생징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학생징계는 그 학생의 평소 품행과 교육적인 면을 참작하고 징계대상학생의 효율적 선도에 그 목적을 둔다.

54선도의 기준징계의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학생선도위원회 심의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학교 내 봉사 : 5시간 이상 20시간 이내의 시간으로 하되 출석으로 인정하고 징계로 인해 학 습권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한다.

사회봉사 : 3일 이상 1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되 출석으로 인정한다.

특별교육이수 : 특별교육이수기관(봉사자)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출석으로 인정한다.

출석정지 : 1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가 가능하며 그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 하지 않는다.

     1. 출석 정지 기간은 미인정결석 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한다.

     2. 기타 위의 사항에 준하는 교육 이수

55학교 내의 봉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학생은 학교 내의 봉사에 처할 수 있다.

주민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흡연 또는 음주를 한 학생

미인정 결석이 잦은 학생(연속 미인정결석 5일 이상)

기타 위의 사항에 준하는 행동을 한 학생

56사회봉사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학생은 사회봉사에 처할 수 있다.

41조 각 호를 재차 위반한 학생

수업을 거부한 학생

57특별교육이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특별교육이수에 처할 수 있다.

13조 각 호를 재차 위반한 학생

교사의 지도에 불응한 학생

공공시설물, 집기 등을 허락 없이 반출 및 분실하거나 고의로 파손한 학생

58출석정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출석정지에 처할 수 있다.

14조의 각 호를 재차 위반한 학생

징계지도에 불응한 학생

학교징계 제도에 언급된 벌들을 다 시도했음에도 별다른 변화가 없을 때

59방법징계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징계기간, 봉사활동일수(시간), 특별교육 이수 및 이수시 간,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 기관 및 시간 등은 학생선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징계를 할 때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 학교폭력으로 분쟁이 발생하여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행해졌을 경우에는 별도로 학생선도위원회에서 심의하지 않는다.

학교 내의 봉사

      . 학교환경 미화작업

      . 교재, 교구정비

      . 기타 위의 각 항에 준하는 업무

사회봉사

      . 지역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질서 유지 등)

      .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보조, 공원 관리 등)

      .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는 봉사(노인정, 장애시설, 사회복지관 등)

      . 기타 위의 각 항에 준하는 봉사

특별교육이수

      . 강원도교육감이 설치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 이수

      . 강원도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Wee센터 등의 치료·교육 이수

      .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교육, 심리치료 교 육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교육 이수

      . 부적응학생 교육을 위한 상담기관에서 단기간의 교육 이수

      . 상담자원봉사자, 사회봉사자 등과 연계하여 11로 상담치료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 교육 이수

      . 기타 위의 각 항에 준하는 교육 이수

  출석정지

     한 학생 당 1년에 최대 30일간 출석정지가 가능하다. 출석정지 학생에 대하여는 출석정지 기 간 중 강원도교육감이 출석정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교육기관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교육을 받도록 한다.

60심의절차

학교 내 봉사는 해당되는 징계사안에 대하여 담임교사와의 담당 부서의 진상조사를 근거 로 학생선도위원회의 소집 없이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사회봉사이상에 해당되는 징계사안에 대하여는 담임교사의 의견과 담당 부서의 학생에 대 한 진상조사를 근거로 학생선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학교장이 전체교사의 의견청취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학생선도위원회 심의사항을 직원회에 회부하여 심의 후 확정할 수 있다.

61징계내용통보징계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징계내용을 통보하고 지도에 협조토록 요청한다.

62징계학생의 행사고사응시 징계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행사 (소풍, 수학여행 등)와 고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출석정지 학생은 고사에만 참여하고 기타 제반 학교활동에는 참여시키지 않는다.(, 이 경우 행사 및 고사기간은 징계기간에서 제외한다.)

63징계경감 학교장은 징계만료 전이라도 개전의 가망이 뚜렷하여 담임교사나 상담부장의 의견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 할 수 있다. , 해제학생은, 선도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본인 및 보호자의 서약서를 해제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64결과처리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징계사실을 공고하고 관련문서는 기록보관한다.

 

 

4절 징계 외의 지도 방법

 

65목적

학생지도 시 도구, 신체 등을 사용하는 체벌 방법을 금지함으로 인해 생활교육의 지도 내용 과 절차를 학년 급별 특성 및 학생들의 신체적정신적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처벌 위주의 징계지도를 하기 전에 선도 중심의 생활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의 도덕적 품성 을 함양하는 인성교육에 초점을 둔다.

학내 폭력예방 및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을 유도하며, 학생과 교원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명랑 한 학교 문화의 조성과 합리적인 사고 및 진로 선택능력을 배양한다.

건전한 생활 태도와 가치관을 정립함으로써 학생의 인권존중, 자율성 보장과 책임을 다하는 풍토를 조성한다.

66생활교육 방침

선도 중심의 생활지도를 통하여 자율적인 생활능력의 함양에 기본을 둔다.

학생의 자율적인 선도 내지 봉사활동 차원에서 실시한다.

상담 활동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67단계별 조치 사항

    학생 생활교육와 교육벌의 일종으로서 교사가 즉각 시행할 수 있는 교육적 훈육은 허용된다. 학생 생활교육와 교육벌의 단계별 조치는 다음 내용에 따른다.

단계

조치

조치내용(교육벌)

주운영자

1

 회복적 대화

-생활규정에 어긋난 행동,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동, 다른 학생에게 피해가 되는 행동, 교사에게 무례한 행동 등에 대해 회복적 대화로 한다.

· 담임교사

2

담임 상담

- 회복적 대화가 반복될 경우 담임과 상담하며, 회복적 생활교육 프로그램 영역으로 제시된 성찰중심활동, 과제중심활동, 참여중심활동, 상담중심활동, 규정약속 등의 활동으로 학생을 지도한다.

· 담임교사

3

학부모 상담

- 담임 상담 후에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학부모 상담을 한다.

- 학부모 통보 및 상담

· 담임교사

4

성찰교실(상담실)지도

- 학부모 상담 후에도 행동의 변화가 없을 때 성찰교실(상담실)에서 관리자 (교장 혹은 교감)나 상담전문가 등이 해당 학생을 상담하고 지도한다.

· 관리자

5

학생선도위원회 개최

- 성찰교실(상담실) 지도 후에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학생선도위원회를 개최한다.

· 학생선도위원회

 

 

 

4 장 개정방법

 

68개정방법본 규정은 교사, 학생, 학부모의 개정 요구 등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 학칙 제·개정 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원 2/3 이상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 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69학칙 제·개정 위원회규정개정위원회 구성은 학생위원 1, 교원위원 2 , 학부모위원 2 , 위원장 교무부장으로 구성한다.

 

부 칙

 1  시행일이 규정은 2012.04.10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이 규정은 2012.06.28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이 규정은 2012.12.31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이 규정은 2013.04.11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이 규정은 2014.04.14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이 규정은 2015.06.30일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이 규정은 2016.04.18.일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이 규정은 2017.08.18.일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이 규정은 2021.04.12.일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이 규정은 2021.11.29.일부터 시행한다.